SKT 유공자 가입비 면제 관련 문의 답변..

SKT 유공자 가입비 면제 관련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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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공자 가입비 면제 관련 문의 답변..

송낙원 1 1,714 2007.07.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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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현재 가입비 면제 혜택을 받은 회선을 타사로 번호이동 후에 다시 이 회사로 번호이동 할경우 가입비면제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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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이버 상담원입니다.

010-2821-****번을 확인해 보니 복지 등록으로
가입비를 면제 받으셨는데요.

현재 가입비를 면제 받으신 회선을 타사 번호이동으로
해지하셨다가 다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신다면
번호이동 시점으로 가입비를 면제 받으신 회선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회선에 대해서는 가입비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입비를 면제 받으신 회선이 존재하는지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 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할인 혜택(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대상자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에
대해 적용 받으실 수 있으며, 타 통신사 포함 1인 1회선에
한해서만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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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을 보시면 타사 번호이동으로 해지했다가 다시 SK로 번호이동을 했을경우 회선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회선이 다르기 때문에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LGT로 똑같이 보내보았지만 아직 답변이 오지 않네요..


Comments

서문영 2007.07.13 18:24
가입비 면제가 맞습니다.
LGT나 KTF는 면제받은 내역이 존재하기때문에
그조건을 근거로 면제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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