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목숨 바친 군인에 100만달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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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목숨 바친 군인에 100만달러 보상

최민수 3 1,740 2013.06.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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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국가에 목숨 바친 군인에 100만달러 보상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시작 후 보상금 크게 늘어 … 학비지원 혜택 등 유가족에 승계
2013-06-05 오후 3:46:53 게재
내일신문

미국에서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은 메모리얼 데이,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일이다.

국가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경의를 표하는 날이다.

미국에서는 9·11 테러를 당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하면서 미군 전사자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목숨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미군은 전사자에게 1인당 100만달러(한화 약 11억원)에 달하는 각종 보상으로 애도와 감사, 경의를 표시하고 있다.

테러전쟁 후 미군 전사자 보상금 10배 인상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사태 발생 후 10월 7일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후부터 미군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미국은 한해 6000억~7000억달러에 달하는 전쟁비용과 국방비를 투입해 테러전쟁을 치르면서 미군 전사자의 보상금을 10배나 대폭 인상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영예로운 영웅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미군들의 충성과 희생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테러와 전쟁 중인 미군들은 사망하면 전사와 사고사에 상관없이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다. 미국정부는 사실상 모든 미군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간주해 전선은 물론 훈련 중 사망해도 같은 보상기준을 적용, 거의 같은 거액의 보상금을 타도록 하고 있다. 주요 전사자 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정부 조의금 10만달러와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 등 50만달러에 달한다.

미군 전사자 조의금 1인당 10만달러
테러와 전쟁 중인 미군들은 200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현역 복무중에 사망할 경우 조의금(Death Gratuity)만 1인당 10만달러를 받게 된다. 이 조의금은 전선에서 전사했을 때에는 물론 군사훈련 중 사고사했을 경우까지 사실상 모든 현역 미군들에게 적용된다.

미군 전사자 조의금 10만달러는 해당 미군이 사망한 지 24시간 안에 배우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된다. 배우자가 없을 때에는 자녀, 부모의 순서로 전해진다.

미국정부에서는 이런 지원만 전담하는 CAR(Casualty Assistance Representative)라는 조직과 요원들이 있다.

사망자에 대한 장례와 유가족의 새로운 거처 이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 조의금은 미국이 9·11 테러공격을 받은 직후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 것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함으로써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 테러전선에서 희생된 미군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된 것이다.

실제로 2001년 10월 7일 테러전쟁에 돌입하기 이전 미군 전사자에 대한 조의금은 1인당 1만 2420달러에 불과했다. 그것이 10만달러로 거의 10배나 급증한 것이다.

미국정부와 미 의회는 2005년 7월부터 미군전사자 조의금을 10만달러로 10배 정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미군 그룹 생명보험금 40만달러
미군 전사자에게는 정부 조의금뿐만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미군들은 그룹으로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미군들이 현역 복무 중 사망하면 그룹 생명보험 SGLI(Service members'' Group Life Insurance)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미군 전사자 보험금은 2005년 9월 1일부터 1인당 25만달러에서 40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테러전쟁을 시작한 2001년 10월 7일로 소급 적용했다. 따라서 2001년 10월 7일 이후 전사한 미군들의 유가족들도 그 차액인 15만달러씩을 지급받았다.

미군 그룹 생명보험은 생존시 한달에 10여달러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되도록 돼 있어 모든 미군들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에 의료혜택 및 학비 지원
전사한 미군들에 대해서는 지급받기로 약속돼 있던 임금, 수당, 60일간의 유급휴가 수당, 주택 및 식료품 보조비, 여행 및 이사 경비 등도 모두 지급된다.

유가족들은 살고 있던 군부대 관사 또는 아파트 등 주택에 해당 미군이 사망한 날로부터 180일까지는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다른 곳으로 이주를 원하면 180일 동안만큼 거주지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미군 전사자의 유가족들은 사망일로부터 1년 동안 군 의료시설에서 의료 및 진료,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미군이 살아 있을 때와 똑같은 군가족 의료혜택을 군시설에서 계속 받는 것이다.

미군 의료시설에서는 모든 통원이나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약품도 처방 받을 수 있고 의료비용은 거의 무료에 가깝다.

미군들은 최소 2년 동안 복무하면 대학학비를 지원받는다. 몽고메리 GI 법에 따라 2년 복무하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는 미군들은 3년간 거의 5만달러의 대학학비를 무상 지원받고 있다.

이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군 입대 후 첫 1년 동안 한달에 100달러씩만 불입하면 된다.

이러한 대학학비 무상보조 혜택을 해당 미군의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 대학생 자녀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군 사망자가 20년 이상 복무하고 전사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은퇴연금도 받게 된다. 미군 전사자 배우자가 탈 수 있는 은퇴연금은 SBP으로 불린다. 20년 이상 복무하고 은퇴했을 때 탈 수 있는 은퇴연금의 55%에 해당하는 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이 연금은 배우자가 62세가 되면 연금액의 35%로 줄어들게 된다. 이 연금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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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3.06.10 23:53
우리나라는 순직시 얼마나 나오나요??
한 1억원 나오나요??
비교를 해주세요
홍홍이 2013.07.11 00:55
아 진짜 부러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득권들이 너무 바꿔줄생각을 안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중에 국회의원이라도 한분계시면 참좋을텐데 말입니다.
호연 2013.11.05 17:39
가족수당도 그렇지요...그냥 주면 칭찬이나 듣지...심검 다시 받게하는 식의 꼼수를 부려대니...원성과 원망만 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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