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도 결혼한 사람이 가족수당이 나오지 미혼자는 늙으면 고령수당으로 받습니다. 저같은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는거죠 꼼수 맞습니다.
happyboy
2021.01.08 09:21
수당은 신법/구법 구분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신/구법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을 틀리게 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은 통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받아서 일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 신법/구법 구분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신/구법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을 틀리게 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은 통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받아서 일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 담당자 분께서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김영민
2021.01.08 09:27
7급 유공자가 젊은 세대에.인원도 많으니 부양가족수당에 혹해 재검을받고
7급 자격까지 떨어지게 하려는 꼼수 같습니다.
7급은 유공자로 보지도 않는것같습니다ㅠ
그리고 부양가족수당도 완전 꼼수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은 통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받아서 일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 신법/구법 구분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고령이신 분들에게는 고령수당을 지급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왜 이렇게 신/구법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을 틀리게 하는지 납득이 안가네요.
예산이 얼마나 더 투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은 통일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배정받아서 일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훈처 담당자 분께서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7급 자격까지 떨어지게 하려는 꼼수 같습니다.
7급은 유공자로 보지도 않는것같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