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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민수짱
1
1,141
2021.06.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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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4 10:03:41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아야"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5207&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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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2021.06.21 18:50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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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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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비밀댓글입니다.
원래 220이었는데 나라에서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지금140원인가 까지 낮춰놨습니다. 과거 엘피지가…
세금이 70보다 적으면 5인승 많으면 7인승
신체검사 종류는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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