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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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민수짱 2 1,712 2021.07.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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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훈당국, 보훈 수당 지급시효 만료되도록 방치
고경호 기자 승인 2021.07.27 16:10 댓글 0기사공유하기

제주 보훈당국이 참전유공자를 위한 사망위로금을 ‘지급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보훈급여금과 보훈예우수당 등을 ‘과다’ 지급하는 등 보훈 수당에 대한 미흡한 관리가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올해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이하 도보훈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도보훈청은 2019년부터 이듬해 사이 무공수훈자 3명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총 90만원을 계좌개설 불가, 대상자 사망 등의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현금 지급이나 유족에 대한 청구 안내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보훈청은 한 참전유공자가 3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 45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 사망했지만 미지급분을 배우자 등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도보훈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지급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 없이 방치하다 지급시효를 만료한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외에도 도보훈청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15명의 안장·안치 장소도 파악하지 못하고, 장제보조비 지급 대상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총 22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중 11명은 지급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보훈 수당을 과다 지급한 경우도 확인됐다.

도보훈청은 전상군경 유족이 사망했음에도 보훈급여금 한 달 치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공상군경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출금액을 잘못 적어 과다 지급했다.

감사 기간 확인된 도보훈청의 보훈 수당 과다 지급액은 총 229만8000원(4건)이며, 반대로 과소 지급액은 261만5000원(4건)으로 파악됐다.

도감사위는 국가유공자 보상 업무 처리 부적정 외에도 ▲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의료재활사업 보조금 지원 업무 부적정 ▲보조사업 보조율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물품 폐기처분 등 관리 부적정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감사위는 8건의 행정상 조치와 주의 2명, 훈계 1명 등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총 491만3000원 규모의 재정상 조치를 도보훈청에 요구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

출처 뉴제주일보 :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7455


Comments

씨뎅붸붸 2021.07.31 16:05
왜 나도좀 과다 지급좀 하지 칼같냐 ~
뺑가리 2021.08.01 12:57
제주시 보훈처 담당 공무원들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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