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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저스틴
12
3,177
2021.12.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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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전 부양가족 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이후 등록된 유공자는 부양가족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건 불평등이라고 생각이 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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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국민이국가이다
2021.12.04 11:05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이지죠.
미소남
2021.12.04 11:11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형평성에 어긋하는 것은 물론 구법 적용을 받은 유공자들로 하여금 혹하게 하여 재검을 받도록 유도할 목적의 꼼수로 보입니다.
모두홧팅
2021.12.04 12:41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스틴
2021.12.04 16:28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이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분은 헌법소원 하면 구조적인 문제해결 햔수
영진
2021.12.04 17:01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생활 수당 신청하세요 가족수 따라 나옵니다
슝슝
2021.12.05 13:08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생활수당신청하면 구법 국가유공자에게도 부양가족수당이나오나요?
영진
2021.12.05 19:03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국가보훈처 복지과 신청하시면 5급7급 가능하고 통장 부터 정보공개 하션 가족 수당도 가능하고 의료보헙1종 가능함니다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빛과소금
2021.12.06 06:29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저는 6급이라 안된다고 하던데요?
태극기
2021.12.05 22:13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기갑전설
2021.12.05 12:33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구법 유공자님들~~ 부양가족수당이 부당한것이 아니라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musd
2021.12.06 09:04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부양가족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혹시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수있을가요>?,,
기민성
2021.12.06 22:10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자녀 1명 당 각각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바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보훈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서 가족신상변동신고를 해야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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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행동을 해라. 알았제.
제발 법안대로 해라..그나마 좋은 내용이네..있는 기관 계약 종료 하지말고..올여름 입원까지 했는데 경산지역…
위탁 확대 그만해라. 유공자들은 모든 병원으로 확대를 원한다
▷▶ 국사모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본 게시글의 댓글에 대해 많은분들의 지적이 있어 금일 오후 10:00시경…
참고로, 하이패스카드는 궂이 복지카드 아니어도 됩니다. 감면단말기 지문인식기로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일…
7년전 인가요....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5일 보상금 입금 15일 대부금 빼감 주택담보 대출도 3%언저리 아닌가요 주택 담보보다 더안전한 담보잡고 …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지금 정부나 국가보훈부는 천안에 멀쩡한 독립기념관 놔두고 먼 짓거리냐? 250억의 혈세를 들여서.. 뭔 꿍꿍…
생활이 어려운 고령 참전유공자 등의 생계지원금 지급 차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향신문(’24.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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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379-8669
Comodo SSL
자세 한것운 국가보훈처 복지과 상담하세요
생활 조정수당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해아 하나요?
그러면 가족수당 못받았다면 복지과에 가서 신청하면
소급 해줄까요?
신법자체가 부당합니다.
구법보다 좋은점 딱1가지 부양가족수당입니다.
이것 못받는다고 부당하다고 주장하시 마시고
신법이 공적요건 갖추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기 어렵고, 상이등급 받아도
신법대비해서 수없이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구법유공자 님들께서 후배들을 위해서
등록시기 구분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게 주장해주세요.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본인의 소득 및 연금 수령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임과 동시에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금액 100% 이하) + 본인의 소득(기준금액 50% 이하)이 기준보다 낮으면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숫자와 기준금액 대비 소득의 비율 (50%,40%,30%이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보훈처 홈페이지(부양가족수당)
(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9 )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생활조정수당 항목의 부양의무자의 기준 - 제 3조, 부양의무자와 유공자 본인의 기준금액 항목 - 제 8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3%9D%ED%99%9C%EC%88%98%EC%A4%80%EC%97%90%20%EB%94%B0%EB%A5%B8%20%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20%EA%B3%A0%EC%8B%9C) 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생활조정수당의 경우 보훈급여만으로도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청도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