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자유게시판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민수짱 0 1,737 2022.11.15 14:3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2022-11-15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결정시 실제 부양 여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 국가유공자가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순위유족 등록 거부되면 안 돼 -
 
□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선순위유족 결정시 고인의 경제력 뿐 아니라 실제 부양을 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유족이 고인이 된 국가유공자를 부양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로 2021년 사망했다. ㄱ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했다.

ㄱ씨는 ‘아버지에게는 2남 3녀의 자식이 있지만 ㄱ씨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부양했으므로 본인이 선순위유족이 되어야 한다.’라며 1979년부터 ㄱ씨의 아버지가 사망할 때까지 같이 거주한 주민등록표 등 부양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했다.

*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보상금을 받으며 생활하다 사망할 경우 선순위유족에게 사망일시급 지급. 유족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유족이 됨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했고, 매달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ㄱ씨의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ㄱ씨는 고인을 부양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순위유족으로 등록을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1979년부터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고인과 ㄱ씨가 같이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두 다리가 절단된 상이를 입은 고인에게는 ㄱ씨의 도움이 절실했을 것으로 보였다.

2007년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에서 ‘ㄱ씨 외 다른 부양가족이 확인되지 않고, 고인은 ㄱ씨의 월급과 보상금으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조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의 배우자가 ○○시로부터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을 받은 점, 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 몇 차례 보호자로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점, 요양급여 및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공과금 부담자가 ㄱ씨와 ㄱ씨의 배우자인 점 등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ㄱ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판단하고 ㄱ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유공자의 선순위유족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인과 상당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고인의 삶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이다.”라고 말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9685 보훈처 승격 '보훈부' 5월초 출범…박민식 처장, 장관후보 유력 댓글+4 민수짱 2023.02.14 2001 1
19684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대통령이 답해야 댓글+3 민수짱 2023.02.13 1932 1
19683 요즘 유행하는 CHATGPT(인공지능 검색엔진)에 국가유공자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ㅠㅠㅠ 댓글+2 짱또라이 2023.02.13 1847 0
19682 Pray for 튀르키예, 시리아 민수짱 2023.02.11 1508 0
19681 베트남전 유관단체들, “국제법 관례 깬 이례적 판결”…‘베트남학살’ 법원 판결에 반발 댓글+1 민수짱 2023.02.10 1507 0
19680 오늘도 돈내고 병원갑니다. 댓글+7 byundro 2023.02.09 3406 1
19679 [옥중서신(3)] 보훈 질서 일원화 국민운동 전개해야 (지만원) 댓글+1 돋을볕 2023.02.08 1477 0
19678 [단독] 대전시, 호국보훈파크 현충원역 일원에 건립 댓글+1 민수짱 2023.02.07 1622 1
19677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댓글+5 민수짱 2023.02.07 1688 0
19676 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명백한 불법행위" 댓글+2 민수짱 2023.02.07 1658 0
19675 자유의 가치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습니다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7) 민수짱 2023.02.04 1557 1
19674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6… 민수짱 2023.02.04 1732 0
19673 국립묘지 확충, 추모시설 건립 등 사후 예우 강화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5) 민수짱 2023.02.04 1824 0
19672 호국보훈공원 조성 등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통해 국가정체성 확립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 민수짱 2023.02.04 1452 0
19671 장해진단서 도입 등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축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3… 민수짱 2023.02.04 1616 0
19670 위탁병원 확충 등 보훈의료 및 복지 혁신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 댓글+5 민수짱 2023.02.04 1946 1
19669 보훈급여금 인상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1) 댓글+2 민수짱 2023.02.04 2505 0
19668 보훈보상대상자 공영주차 댓글+3 한뫼고봉 2023.02.04 2785 0
19667 현 국가유공자인데, 상이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3 제임스k 2023.02.03 1629 1
19666 연말정산 환급... 댓글+8 디스크환자 2023.02.03 2280 1
19665 정회원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댓글+1 이파란80 2023.02.03 151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