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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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윤홍규 2 2,707 2018.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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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18.12.20
지자체가 지급한 보훈수당 보건복지부가 뺐어간다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5~10만원을 보건복지부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복지부에서 다시 뺐어가는꼴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부부처 끼리 모순이 발생하는 행정이 있나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수당은 원하지 않는 상이를 입은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데 소득으로 간주함으로 인하여 웃기고 울리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보훈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중이오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Comments

금빛바다 2018.12.22 21:04
복지부가 힘이 쎄긴 쎈가 봅니다. 보훈처는 장관급이 되어도 뻘짓하고 있고...
영진 2019.01.02 17:43
2018년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수권자 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수령)받고 있거나, 대상자일 경우에는 구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보훈예우수당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 급 액 : 월 3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018년도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 급 액 : 1인당 2만원, 연 3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수권자 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 「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문금 신청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부터 도래하는 지급시기(지급시기 : 설, 추석명절, 6월 호국보훈의달)
지급액 : 1인당 2만원/회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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