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기준 폐지해야
-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보훈혜택 제한 등 보훈대상유족 선정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이 폐지되고 양육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보상금 등 보훈혜택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 중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가장 많은 유족 1명에게만 보훈혜택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등의 경우에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사안에 대해서만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이라는 일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연장자 1명만 보상금, 각종 수당, 의료‧대부 지원, 주택 우선공급 등 보훈혜택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자녀는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장자 우선, 1명 한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보훈대상 유족 123,512명 중 불과 5,923명(4.8%)만 생계곤란자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었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순위 유족은 267,83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적 미지원, 학대 등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아무런 제한 없이 보상금 등 각종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다.
* 2021년 기준 국가보훈 대상자의 부모 7,801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23억 원임
한편,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연장자 우선, 유족 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제한하고 후순위 유족에게 보훈혜택을 이전하는 등 세부 규정을 ‘국가유공자법’ 등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지원을 강화해 일류보훈을 앞당기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독립유공자후손은 연장자순으로 1명만 보훈혜택을 보게 되어 늘 말썽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형제, 자매간에 보훈혜택을 가지고 싸움을 부쳤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수 1명 한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미달된 후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형제, 자매간에 보훈혜택을 가지고 싸움을 부쳤다고 생각합니다.
후손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유족수 1명 한정이 아니라, 기준에서 미달된 후손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모두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