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민원(1AA-2306-100162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취지는 "상이7급 배우자 보상금 승계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유족보상금의 기본적 취지는 상이자의 심각한 상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부양이 쉽지 않았던 것에 대한 보전 또는 보상으로서 상이군경의 희생 정도, 유족 부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상이 7급 유족의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5. 단,‘12.6.30. 이전 등록된 후 ‘12.7.1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상이 7급의 경우는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상이처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보상금이 지급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업무처리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1577-0606)로 문의하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6. 보상금 배우자 승계를 위해서는 현행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21대 국회에서 승계 관련한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 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로, 선순위 유족에 대해 생활이 곤란한 경우 생활조정수당 신청에 따른 소득조사를 거쳐 기준에 해당 될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1577-0606)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9, 강성현)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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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건 저도 이미 확인했는데요 뭐 말그대로 계류 중 법안이라 의미가 없는 거죠..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제조사가 아닌, 사고 당사자가 입증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는 맥락 같아 보입니다.
유공자들 에게 절망만 안겨 주는일만 하는거냐,.,,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