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및 교원임용시험 중 소수인원 선발과목에서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과다하여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가점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는 여러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협의와 국가유공자 및 일반국민 78,000명의 설문조사 실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30%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 소수인원 선발과목에서 취업보호대상자가 과다 합격하는데 대한 개선 필요성과 가점 합격률 30% 상한제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도 상당한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가점합격률 50% 상향조정과 하한선 도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