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6개월만에 폐암 말기의 인터넷 기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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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대 6개월만에 폐암 말기의 인터넷 기사를 보며...

권오봉 1 391 2006.01.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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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입니다.

http://news.media.daum.net/edition/affairs/200601/17/ohmynews/v11419736.html

"안순호씨는 아들이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 난 뒤 지난해 12월 20일께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에 군 당국은 "입대한 지 1년이 안 됐고, 암 발병 원인이 군 생활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상처리는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1월초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자 군 당국은 입장을 바꿨다. 공상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대한 공상처리하겠다는 것. 이에 안씨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이 내용을 보고  아니다 싶은 생각이들더군요.

입대 6개월만에 폐암말기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입대전에 가지고 있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분들이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보셔서 알겠지만, 병무청에서의 신체검사가 암과 같은 중병을 가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그때서야 확인하고 급수를 주는 곳이 병무청 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군병원에서의 저 정도 대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시는 많은 예비유공자들 분 중에 공상인정을 받지 못 해서 고생하신는 분들이 계시는데...만약, 이번 건을 공상인정을 해 준다면  공상심사의 기본적인 잣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상인정의 조건이 안되는 중증환자가 언론의 보도로 여론을 형성하여 공상인정을 해준다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상이어야만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접하게 된다면 크나큰 소외감을 느낄 듯 싶습니다.
도의적인 면에서야 누구든 다 공상인정 해 주면 좋겠지만, 계속 이런다면 또 다른 억울한 예비유공자 분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 노충국씨 사건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오면서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예외를 주고자 하는 것 으로 보이는데 원리원칙을 지키며 공상인정심사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1.17 23:13
똑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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