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격에 탈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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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에 탈락하였습니다.

수월 4 3,436 2020.08.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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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에 보훈구분 모집에 원서 넣어서 NCS, PT발표면접, 그리고 마지막 최종면접까지 갔었는데.. 불합격했습니다.ㅠㅠ

이해가 안되는 것은 1명 뽑는 자리에서 떨어진것입니다.

원래 안뽑으려고 했는것인지.. 아니면 직종이 남자들만 있어서 여자가 지원하니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보훈을 떨어뜨리고 그자리에 일반지원 합격 후보자를 채용하는 건지(일반직종도 1명 뽑고 후보자리스트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됩니다.

눈이 1개 달린것도 아니고 면접관과 싸운 것도 아닌데 1명 뽑는 자리에 저 혼자 최종면접에 올라갔는데 떨어지다니..!

앞으로 살길이 막막합니다.


Comments

영진 2020.08.30 10:19
본인 도  기간제 신청    장애인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불학격처분하엿읍니다
레이번 2020.08.30 13:18
무조건 1명을 뽑는게 아니고 "부적격자가 있으면 채용하지않을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을것입니다.
요즘 경기학화와 코로나등 문제로 공공기관 최종면접까지 몇번을가도 고배를 마시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보훈구분 모집이었으면 보훈을 뽑기로 계획도 보훈처에 제출을 했을거고 그 인원을 뽑기위한 자리는 맞습니다만 일반전형에 보훈으로 지원하셨다면 꼭 보훈을 뽑아야한다는 참고사항일 것입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마시고 이번기회를 발판삼아 더욱더 정진할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신법을개정하자 2020.08.31 16:53
유공자 본인들 만나서 이야기 해보면 거의 비일비재 합니다. 저는 정말로 병역의 의무를 지고 군대복무중에 어깨탈골로 몸쓰는일 못하고 유공자 7급이지만은 이게 의무고용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의무고용이 없다면 유공자 자녀,배우자,유족 중에서 채용하려 할겁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의무고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의무고용 분담금이라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기업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공자법에서는 의무고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유공자법으로는 신청주의라 기업이 유공자전형 채용을 신청하여 1순위2순위3순위4순위 처럼 우선순위 식으로 뽑긴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 민간기업들 유공자 일반전형 2순위 부터 선호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뽑아야 하니깐여 그래서 장애인채용 비율이 70%이상인 반면 유공자 채용비율은 23%가 나오는 것이죠. 이문제 보훈처와 전화해도 자기네들이 잘한것처럼 말하고  젋은 유공자들은 채용 비율이 높다 하면서 공개정보청구권 이야기 해도 왜 그걸 보여줘야 하냐 하는 식처럼 아니꼽게 말하는 반면 민원인 능력부족에 대한 잘못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소통이 안되 전화를 안하는 상태이죠 유공자 본인 취업만큼은 장애인 복지법에 관한 의무고용법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장애인고용재활촉진법 시행령 있다 하더라도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혼선과 혼란만 주고 있어요. 저도 고독사 준비하려고 저만의 살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킨게 제 잘못이고 법을 지킨게 제 잘못이며 편법으로 공익을 왜 가지 않았나 하는 후회감이 밀려옵니다. 편법으로 공익 간 대학후배 동기들은 할거 하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더군요.
에너지 2020.09.02 00:55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요.. 보훈대상자 취업 지원.. 어떤 혜택이 있는건 건가요? 보훈가산점 통해 사기업 포함 공기업 입사한사람 극소수이고.. 그마저도 자력으로 역량이 있어도 최종에서 고배마셨던분들 너무 많이 봐서요.. 이런글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입사 성공하셨던분들.. 공기업이나 메이저 그룹사 입사하셨던 분들은 거의 일반에 준하는 능력으로 들어가셨던듯 해요.. 게다가.. 지금 코로나 까지 터지니 뭐.. 기업측에서는 신입채용 안할 명분이 더 생긴듯 하구요.. 저또한.. 방황하고 해매고 막막하네요 말마따나 공무원준비하면 가산점 확실히 있으니.. 준비해 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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