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저의 할아버지께서 2002년 광복절에 독립유공자(애국지사-포장)에 등록되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맏아들이라 선순위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맞죠? 그런데 아버지가 신용불량자이십니다.... 이 경우에도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어떠한 혜택 등이 있는지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부께서 유공자로 등록되신 후에 아버지가 그때도 신용불량자였는데 저의 대학 마지막 학기 학비는 전액 면제가 되더라고요...
또한 차량구입에 관해 혜택이 있는 것은 국가상이자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님 저(독립유공자의 손자녀) 같은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나요?
신용불량자라 해서 받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보상금, 대부등 은행거래에 불편할뿐이죠.
상이를 입으신 유공자만 차량관련혜택이 가능합니다. 생존하셔야 가능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