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폐만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
>공상인정되면 보훈병원에서 국비로 치료받으실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현장애가 국가유공자급수에 해당되는걸 알아보시고 유공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서 mri를 두번이나 찍었는데.
>>
>>군의관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20개월 가까이 계속 진료를 받다가
>>
>>말년이 되어서 밝혀져서 공상 판정 받고 후송을 가게 되었는데.
>>
>>결국 밖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
>>
>>민간병원에서는 낭종을 제거하고
>>
>>무릎관절공간이 좁혀 있어서 공간을 늘리고
>>
>>무릎 연골이 많이 상했는데 아직
>>
>>젊어서 연골에 손은 안된다고 합니다.
>>
>>연골 연화증이라고 어찌보면 단순한 병이지만..
>>
>>
>>지금은 반대편 무릎도 많이 불편하고
>>
>>그냥 걷는 것도 불편하고, 뛰는 거나, 오래 걷는 것은 불가능하고
>>
>>통증이 있습니다.
>>
>>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취업이나 여러가지
>>
>>불리한 대우를 많이 받을 텐데
>>
>>어떻게 든지 약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