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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민수짱
1
1,098
2021.06.1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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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4 10:03:41
"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아야"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출처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4_0001475207&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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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2021.06.21 18:50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본인도 치아 6개 파손 7급302호 밧앗읍니다 본인도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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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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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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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보철차량은 유공자 본인만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하고 답답한사람 많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먼 불법을 못한다고 욕하고 있나요? 국가유공자 본인 안타고 있으면 당연히 감면안되고, 주차장 이용 안되…
오늘 서울현충원 참배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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