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 구입시 주택대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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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택 구입시 주택대부 가능할까요??

바람꽃2 2 1,204 2023.07.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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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집 마련을 하려하는데 건축한지 30년은 지난 구옥입니다.
주택대부로 구입하고자 하는데 대부조건에 신축주택이라고 표기 되어있어서
경험있으신 선,후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8천만원을 20년으로 상환할 예정이고
그럴경우 한달 상환금액은 42만원정도로 (연이율2.4%) 현재 제가 받고있는 보훈연금으로 상환가능합니다.신용점수는 981점이고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아직 살면서 대출 경험이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겠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질문요지== 주택대부 주택구입란에 담보조건이 신축주택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구옥을 구입할때는 대출이 안되는건가요??


Comments

바른공무원 2023.07.11 08:59
20년경에 구옥 이사할때 대출 받았습니다.
그땐 은행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리법인 통해서 진행
전체 총 대출액을 우선 계산 후 나라사랑(육천만)과 금융권 대출금(전체금액에서 나라사랑 뺀금액)으로 나눔(같은 국민은행)
이렇게 신청해서 세금 면제도 같이 받음(나라사랑으로 대출받아서 한건 처음이라 적용된듯, 이미 그전에도 집 구매 대출은 있었음)
그땐 대리법인이 알아서 다 해줘서(카페에서 만나서 서류 작성 대략 한시간 걸린거 같음)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꽃보다유공자 2023.07.11 12:33
다 가능하구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시면 은행의 대출중개인 통해서 나라사랑과 은행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근저당 1순위 2순위는 알아서 처리 해줍니다.
제가 내일 잔금일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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