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무원이 안아프게 물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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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이 안아프게 물어 봅니다.

김강희 5 1,034 2006.12.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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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무언으로 재직중에 만성신부전으로 보훈처에서 심의 의결 통과하고 1월에 신체검사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퇴직하고 공기업에서 일하고 잇습니다.
명백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신체검사에서 3급 받으면 보훈처 연금이 나오는지 궁급 합니다.
어떤분은 공상공무원 안나온다하고 어떤분은 퇴직하면 나온다 하는데 어느게 진실인지 국사모 여러분의 답변을 애타게 기다려 봅니다.
충성


Comments

최예순 2006.12.21 09:48
공상공무원은 연금 안나온답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되어 있는 듯 합니다.
보훈처에서 연금수령받을 수 있는 분들은 전,공상군경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훈처에 문의해보세요.
최예순 2006.12.21 09:51
혹시나 해서 모르지만 현재 공무원이 아니라면 신체검사
사유가 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신체검사 받는다 하더라도
급수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 생각되는데요.

저의 코멘트로 혼란만 일으키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강희 2006.12.21 13:51
진단당시 공무원이었고 퇴직후 바로 신청했어요
홍경환 2006.12.22 08:58
공상공무원은 연금만빼고 나머지는 국가유공자와 같습니다.

정준옥 2006.12.26 17:32
공직생활중 장애가 발생하고 공상승인 받은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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