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 국사모를 통해 신체별 상의등급표를 봤습니다..
거기에 코에 관해서 후강을 완전 상실한 사람은 6급 1항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당시 신검 받을때 경황이 없어서 재검 할수 있는 60일을 넘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검받고 7급판정받은지 6개월이 지났구요.. 얼마전 위에 내용을 알았네요.. 재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재판이라던지..이런거 재검받을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모랐던게 너무 억울하네요.
지역에 해당하시는 지방보훈청 찾아가셔서 재분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암으로 5급이었다가 재발해서 4급으로
이번에 승급되었구요. 기본적으로 암은 3급을 주는게 맞지만
최근에는 1~2등급씩 내려서 등급을 주더군요 -_-
상이등급표에 일일이 신경쓰다간 혈압오르실 겁니다..
완전히 담당하는 의사 맘대로더군요..
전은영
2006.10.13 21:56
정말 의사맘인것 같네요 제신랑도 종합병원 의사말로는 6급은가능하다고 하던데 7급을 받았어요 우리의 고통을 만분의 일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공태웅
2006.10.14 22:49
김재호님 전은영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이의제기 60일이 지났는데도 재분류 심사 하면 가능한지요?
이미 7급을 받았고 받은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가능한가요?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암으로 5급이었다가 재발해서 4급으로
이번에 승급되었구요. 기본적으로 암은 3급을 주는게 맞지만
최근에는 1~2등급씩 내려서 등급을 주더군요 -_-
상이등급표에 일일이 신경쓰다간 혈압오르실 겁니다..
완전히 담당하는 의사 맘대로더군요..
근데 이의제기 60일이 지났는데도 재분류 심사 하면 가능한지요?
이미 7급을 받았고 받은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