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1. 아버지 거주지 : 경북(자가) 아들(질의자) 거주지 : 경기도 일산
2. 아버지 근로소득자(아파트 경비)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징수
이런경우 아버지 주소지를 제집으로 이전후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지요?
대개 다른경우에는 아버지가 소득이 없기때문에 주소지만 이전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같은경우는 아버지가 소득이 있기때문에 혹시 주소지 이전으로 불이익 등이 없을까 해서요. 답변 바랍니다.
대략 내용으로 보아 아버님께서 면허가 없으신걸로
보이는데요.. 있으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만..
없으신 경우로 예를 들어
아버님이 주소지를 진현님쪽으로 하신다 하여도 불이익등은 없으실껄로 생각이 듭니다
진현님께서 주소지를 옮기면 간단하지만 어려우신것 같고
편법같은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진현님 질문데로
아버님께서 입으실 불이익은 없으실걸로 보입니다
아버님께서 진현님쪽으로 이전시에 얻는 불이익이라면
아버님이 소유하신 양도소득세 정도가 있겠네요
5년이상은 아버님께서 경북 자택에서 거주중이실듯 한데요
그렇타면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압니다
혹 삼성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메일이나 쪽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