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49호]
2번답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3.국가유공자및 장애인은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판사님이 질문한사항에 답변을 못하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한것이겠지요 국선변호사님과 잘상의하셔서 자료제출을 변호사님에게 하시면 모든문제는 변호사님이 답변하시고 재판에도 임할것입니다
김영이
2006.06.24 19:34
김근관님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재판을 하면서 느낀건데...판사님이 유공자인것보다 장애자라는 말에 저를 한번 보시며 2번에 관한 질문을 하시데요...
국가유공자들의 위상을 높여야함을 절실히 깨달앗읍니다..
일부러 낸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사소한것 하나라도 법규를 위반 하지말아야 겠읍니다..우리 유공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군분투에 감사를 드리며 저도 더 많이 노력 하겠읍니다
옮길려면 어덯게...
죄송요
2번답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7.29 법률 7630호]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3.국가유공자및 장애인은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님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판사님이 질문한사항에 답변을 못하니 국선변호사를 선임한것이겠지요 국선변호사님과 잘상의하셔서 자료제출을 변호사님에게 하시면 모든문제는 변호사님이 답변하시고 재판에도 임할것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재판을 하면서 느낀건데...판사님이 유공자인것보다 장애자라는 말에 저를 한번 보시며 2번에 관한 질문을 하시데요...
국가유공자들의 위상을 높여야함을 절실히 깨달앗읍니다..
일부러 낸 교통사고는 아니지만 사소한것 하나라도 법규를 위반 하지말아야 겠읍니다..우리 유공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유공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의 고군분투에 감사를 드리며 저도 더 많이 노력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