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승소하면 비용에 일부분은 돌려 받게 됩니다.
만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 변호사 선임비는 각각 지불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승소시에 따른 물질적 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훈건은 대략 삼백에서 많이 들면 사백만원 생각하면 될겁니다.
각 건당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1심에서 패소하면 거의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렇다고 꼭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자입니다.
자세한걸 알려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해드릴게요.
017-470-1313
2.소송에 필요한비용은 1심에서 끝날지 아님 3심까지 갈지 모르기때문에 비용산출하기가 어렵지요 다만 승소하면 소송비용에대한 판결도 판사님이 해줍니다
3. 소송에서 승소하면 유공자 등록접수싯점부터 해당등급에 대한 연금이 소급지급됩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판결을 판사님이 해주신다면, 그것도 일부 받아 낼수 있단 말씀???
만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되면 2심 3심 변호사 선임비는 각각 지불해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비용은 승소시에 따른 물질적 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훈건은 대략 삼백에서 많이 들면 사백만원 생각하면 될겁니다.
각 건당입니다. 1심 2심 3심 각각을 말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1심에서 패소하면 거의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그렇다고 꼭 이긴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험자입니다.
자세한걸 알려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해드릴게요.
017-47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