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철차량은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아니면 같은세대에 동거하는 직계 또는 친인척간의 공동명의만 가능한걸로 압니다. 따님 개인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되지 않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교통카드는 필히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는것도 알려드립니다...신용불량자가 되셨드라도 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대상이 아니란 얘기죠..차량은 압류 대상이 가능하나 이것도 공동 명의상은 압류가 되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