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면제에 해당되는지......

예비군 면제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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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면제에 해당되는지......

장홍묵 3 1,070 2006.05.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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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무공화랑 훈장 4급이신데......

저는 전경 만기제대한 사람이구요...... 국가유공자자녀 예비군 면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전상군경 4급에 해당하면 예비군 편성에 면제가 되는것인지.....예전에

이싸이트에서 본거 같은데.... 자료가 찾기 쉽지 않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들 수고요...


Comments

김근관 2006.05.17 17:30
국가유공자 자녀는 예비군 편성해당자가 아님니다

아래는 관련근거입니다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다.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

2. 내용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해당자에 한함)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에 상이등급,호수 확인하여 "병역
면제기준"해당될 경우 편성면제처리하고,비해당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확인후 처리

양희원 2006.05.18 22:52
제가 유공자 본인인데 본인두 안되던데 ㅎㅎ
김윤연 2006.05.20 09:58
본인은 당연 면제 입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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