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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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배님들...

임성근 2 1,096 2005.11.30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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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에 살고있으며 25살의 7급입니다

은행담보태출로 인해 지금 살고있는 집이 넘어갈것같습니다
이자를 계속 연체해서죠 대출은 어머니명의로 받았고 지금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경매낙찰되고나면 당장 살곳이 없어져서요...
국가유공자로 주택융자나 임대아파트등이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조건이 되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십자인대와 연골파열로 제대했는데 수술하기전과 수술후
지금까지 제가느끼기에 통증은 별차이가 없다는겁니다 암튼 상태가 않좋아서
작년 여름에 엠알아이를 찍었는데 엠알아이 판독결과 아무문제가 없다는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내년부터 공무원 9급시험을 볼까하는데 5과목입니다
가산점이 500 (총점) + 10점 인지 아니면 각과목별로 +10점인지요
법이바뀐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바뀌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준옥 2005.11.30 12:39
다른건 모르겠고 공무원 시험의 경우라면 과목당 10점입니다. 즉 5과목이라면 각 과목당 10점씩 50점의 가산이 되는겁니다.
김형민 2005.11.30 17:05
10점 이라는 개념보다는 10%가 더 정확 하겠네요..만약에 한 과목당 50점 만점에 5과목 시험일 경우 총점이 250점 이라고 한다면, 10%의 가산점 적용으로 한과목 당 5점의 가산점과 총점에는 25점의 가산점이 적용 됩니다....
법이 바뀐다는 내용은 무었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30% 인원제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이미 시행이 되어 적용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9급 행정직을 10명 뽑는다고 한다면, 가산점 적용을 받아서 합격 할 수 있는 인원을 3명까지로 적용을 받는다는 애기 이고요, 만약에 9급 장애직렬을 3명 뽑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이 그냥 나오는 점수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수고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소식 있기를.....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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