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개인 택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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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인 택시에대해

모임회 0 1,301 2002.06.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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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련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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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업무는 건설교통부 소관업무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면허의 시기, 물량, 면허의자격, 우선순위등 제반사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발생하는 개인택시 보충면허중 3%를 보훈가족에게 배정할 방침이나 보훈가족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6년동안 사업용 자동차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동 무사고 경력중에는 3년이상의 택시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할 때 국가유공자증명원(보훈청 발행)를 발급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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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개인 택시는 누가 받을 수 잇으며 그자격 기준은 ?
>
>그리고 개인 승용차 운전도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
>그리고 기간이 된다면 어디가서 신청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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