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취업보호 대상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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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업보호 대상자란?

유상훈 0 2,129 2005.06.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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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 대상자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현재 보훈가족이 받는 취업보호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라고 명시해노은 것입니다.

이는 법률로서 정해져 있으며 공무원시험시 6급이하 시험 응시의 경우 전체 만점의 10%의 점수를 가점받게 됩니다.

허나 앞으로 가산점 합격자를 채용인원의 30%선으로 내린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이는 추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본인께서 공무원 시험시 받는것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지요. 가산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 걱정마시고 공부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생각일뿐이니 너무 기분나빠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공무원시험은 9급 혹은 10급기능직 시험조차도 국가고시라고 칭할만큼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주변에 많이 봐온바.
1~2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쳐서 안된다면 그냥 포기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다른길을 찾아 가는게 최대한 빠른. 최대한 현명한 방법인듯싶어 참고말씀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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