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년 군 부상 / 01년 군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판 봉합술 시행 / 02년 전역 / 18년 십자인대 파열 되어 재재건술하여 보훈대상자 신청하였다가 공상인정은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이 되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해가기보다는 당연히 현 상태에서 판단해 주겠거니 했는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는 약 3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끝나버리고 등급미달 판정을 추후 문서로 받았습니다.
약 9년이 흐른 지금 무릎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었는데, 관절마모 그레이드 3기 소견이 있어서 관절동요도 있고 해서 재신체 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훈청에서는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와 보훈청 위탁병원에서 장애진단발급 중 선택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하여 이전의 경험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위탁병원에서 장애진단발급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여고 대기중입니다.
사실 아직도 어떤게 더 나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