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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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차량 직접대부 해보신분 계실까요?

coreadj 0 36 04.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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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에서 2025년 12월 24일 어렵게 직접대부로 1천만원을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의 말실수로(오안내) 인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던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같은 직원의 또 오안내로 거치기간 때문에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거치기간 안내 없었으며 대부기간중 거치기간 포함 또는 별도의 말도 없었고....

보통 금융권에서는 거치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대출받는자에게 고지하는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무관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보철용 차량 직접대부로 10,000,000원 (금일천만원), 금리 연 3%, 기간 5년(60개월) 일반적으로 계산시
원리금균등 매월 납부 원금+이자 = 179,687원 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12월 24일에 대출이라서 24일부터 31일까지의 이자가 붙어서 오늘 (2026년 4월 15일)에 19만원 정도 나온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191,860원이 발생되어 문의를 해보니 거치기간으로 인해서 3월에는 이자만 납부가 되었고
4월 부터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나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91,860원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요. 거치기간이 대출기간에 포함이 되어 57개월 동안 매월 이렇게 내야 한다고 합니다.

차액부분은 12,173원으로 앞으로 제가 57개월 동안 납부를 하게 되면 대략 693,861원을 더 납부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생활안정자금) 상급자는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주무관을 그저 감싸기만 급급한 것으로 들렸고 실수에 대해서 덮자는 식으로만 말만 하게 되었는데요.

금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다르게 납부가 되니 결국은 손해는 대출받는 사람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것 같습니다.

사전 안내가 원할하게 안된점 너무 황당하기도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받을때도 오안내로 시작해서 누군가 뭐라고 해야 그때야 건성인 사과.....그때와 다를게 하나 없네요....

대출받을때 약관이 중요하긴 하나 일일히 보지 않은 저도 불찰이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돈에 관련된것은 해당 주무관의 업무가 매우 중요시 하게 안내될 사항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는점 너무나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금융권도 안내 제대로 안되면 문책이 강하게 받는 반면에 여기는 그저 봐주기 식으로만...된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일전에도 주의처분 받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한테 주의처분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인사고과점수 좋지 않을텐데;;;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내야죠. 그러나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는게 참;;;;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유공자 혹은 그에 준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상급자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원금균등.........하...내가 바보인줄 아시나......

원금균등은 해당 기준으로 19만원 나오는게 맞지만 마지막 날에 16만원으로 이자가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방식이고 현재 대출 받은 기준은 원리금균등이라고 하니깐 하..............진짜....뭐여 이거 진짜.......

말씀하시는것들 대부분 반박하니깐 도저히 할말이 없는지 도와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네요.

반박은 정상적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반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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