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장학금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장학금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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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장학금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황경애 2 1,134 2005.04.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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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산명시를 했는데요
제가 17번 항목에(소득세법에 관한...)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장학금"을 재산의 종류로 올렸거든요
이것은 압류금지채권인가요? 아니면 압류가 가능한 채권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심적압박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거든요...ㅠ.ㅠ


Comments

이현우 2005.04.28 01:18
일정이상 학점 이수자에게 주는 보훈장학금을 말슴하시는거라면 제가 알기로 소액(20만원정도..금약은 정확치 않음)이라 압류랄것도 없거니와 누구나 유공자나 자녀라고 해서 주는것도 아니고 조건(학점)이 되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되기 힘들지 않을까요?

압류라 함은 그 사람꺼야 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장학금이라 노력하지 않으면 받지도 못할 돈이기 때문에 말이죠.

등록금을 말씀하시는거라면 국립이나 사립이나 면제이기 때문에 돈 흐름이 개인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아닌듯 싶군요
황경애 2005.04.28 12:07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금 맞구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에 압류금지라고 되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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