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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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독꼬다이 0 1,100 03.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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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 답변(4월13일 대기 중) 기록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2-0799710

신청일시 2026-02-22 19:58:52

민원 신청 내용

수신: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체계상 상이등급유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기존 민원(접수번호 2AA-2601-0327927)에 대한 질의 회신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해석상 중대한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1. 질의 취지


본 민원은 “장애인 등록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가 아닙니다.

본 질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상이등급 기준표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 부 회신은 등록제도 설명에 그쳤으며,

제2조 해석에 대하여 아무런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성실·명확한 답변 의무에

반하는 형식적 회신으로 보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체계상 전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위 규정은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일부 조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즉,

① 상이등급자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에 포함되고

② 다만 특정 급여·서비스 조항만 제한되는 구조입니다.

 

3. 체계적 모순 문제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명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법리적 의문이 발생합니다.
 

①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 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가?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이라고 전제한 문구는

체계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4.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적용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는

상이등급 3급~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적용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이등급자가 장애인복지법 체계 내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 적용의 일부 제한은 “원칙적 포함”이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체계상 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5. 재질의 사항
 


▶ 질의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이라는 표현은

상이등급자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상 장애인으로 전제하는 것인지 질의?
 


▶ 질의2)

상이등급자에 대한 장애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외에 어떤 법적 근거로 연결되는지 질의?



명확한 법령 해석을 요청드리며 형식적 절차 안내가 아닌,

법 체계상 해석에 대한 명시적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3-0206032

접수일시2026-03-05 17:46:41

담당자(연락처)OOO (044-202-3290)

처리예정일2026-04-13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1차 연장 기간: 14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03-24 23:59,
                       
                          (변경후) 2026-04-13 23:59

- 사유 : 관련 법령 확인 및 검토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해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오니 양해바랍니다.

- 연장결정일 : 2026-03-20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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