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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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장애인 소득공제 2호 입니다.
장애인은 1호이고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부터 국가유공자는 홀대입니다.

가나다 순이면 1호일텐데요.

국세청 시스템이 구축될 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록 데이터가 가장 방대하다 보니 이를 1번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을 추측해보지만
그래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히 금액적인 혜택을 넘어, 법문 하나, 용어 하나에서도 그 존경심이 묻어나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Comments

퐈니 01.20 11:27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연말정산 인적공제 해줄 때 장애인이 먼저 적용되어 관련 문구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세법상의 장애인으로 인정하여 혜택이 확대된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조문 및 관련 표나 서식 등은 별도의 시행령 개정으로 앞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되기 전에는
순서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김보글 01.20 12:24
1번이 아니고 2번이라서 얻는 불이익이 있나요?
coreadj 01.21 21:01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는 연말정산 공제가 2백만원 동일합니다.
랄뽕 01.23 14:30
연말정산 시스템 조회하면 알아서 되는걸 ;;; 1번 2번 따지고 있는것도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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