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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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민수짱 0 153 10.2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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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독촉 6562건…정작 보훈부 산하기관은 6년째 미달
한상희 기자
업데이트 2025.10.24 오전 07:40
5년간 민간기업에 1500만원 과태료 등 조치
김재섭 "보훈부, 산하기관 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가보훈부가 보훈대상자를 의무고용해야 한다고 민간 기업에 수천 건의 독촉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정작 산하기관들은 수년째 법정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5761개 민간기업에 보훈특별고용 관련 독촉 공문을 총 6562차례 발송했다.

이 기간 위반 기업에 대한 행정조치는 20건으로, 2022년에는 1개 기업에 1000만 원, 올해는 2개 기업에 총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국립학교·공공기관 등은 전체 정원의 18% 이상을 보훈대상자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보훈부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다.

그러나 보훈부 산하 기관들도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서울현충원은 2년째, 88관광개발 주식회사는 4년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무려 6년째 법정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훈부는 자체 산하기관의 미이행에 대해 어떠한 제재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훈부 산하 기관들 조차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겠다는 부처가 다른 기관에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정책의 신뢰는 스스로의 모범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가보훈부는 산하기관의 보훈특별고용 의무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출처 뉴스1 :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95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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