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정시 정원외 포함 관련 동향 (정보공개 신청 공유)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정시 정원외 포함 관련 동향 (정보공개 신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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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대입 정시 정원외 포함 관련 동향 (정보공개 신청 공유)

hera7979 0 192 06.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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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교육부에서 회신 준 자료를 가지고 다른 포함 된 대상 관련 자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교육부에 인재선발제도과장 인재선발실장 몇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안되는 논리 찾기 바쁘니
여러분들도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장 (전화번호는 교육부 조직도에 있습니다) 현문제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사람이 힘이 합쳐지면 더욱 강해질 것 같습니다.

- 정보공개 내용-

먼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는 교육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정보공개청구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추가 대상 연혁 및 추가 사유 : (국민신민고부터 질의 : 미회신중)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대상 추가 관련 자료 회의 및 검토 자료, 추가 대상 요구 공문 등 자료 일체
① 대입 특례를 통한 특정 집단 지원의 필요성(수단의 적절성),
② 기존 정원 외 선발 대상 집단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타 집단과의 형평성
③ 다른 지원 제도(보상금, 학비, 취업가산점 등)와의 유사·중복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사회적 합의 자료
- 참고로 국가유공자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부분은 뉴스 혹은 자료를 통해 비교 확인 바랍니다. 교육부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국가유공자를 장애인만으로 비교하신 것이랑 비슷한 절망감을 국가유공자에게 교육부가 주신 것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평균 : 765,000원/월, 1,951,287원(4인가족) 의료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 국가유공자 보상금 7급 상이자 651,000원, 순직가족 2,036,000원/월

■ 정보공개청구 목적

본 청구인의 주된 내용은 정원 외에서 국가유공자만의 인원을 추가해 전체 정원을 확대 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 수시에서는 대학 자율로 경쟁(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통해 선발 , 정시에서는 (장애인,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국가유공자만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정시에서 국가유공자도 시험 볼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 입니다.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page13)
- 정시 정원외 선발은 대학에서 자율로 하되 최소한 정시에도 국가유공자가 링안에 올라가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입니다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대상 추가는 정부법안으로 교육부가 발의한 시행령 입니다.
- 과거 스토리를 찾아보니 21년 사회통합전형 지침 도입 후 '22년 정비하면서 국가유공자가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육부가 국가유공자만을 제외할 사유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 드립니다.

■ 활용 계획
수집된 정보공개자료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지침 개정 건의, 국회 질의자료, 언론 대응 등의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청구인은 절대 교육부 직원분들을 힘들게 할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다만, 행정법, 민법 등 공부하셨을 때 형평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공직사회이기에, 본건 역시 같은 기준으로 재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 대입 시험 응시생들 중 많은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순직한(소방, 경찰, 군인, 일반공무원 재난 사고 현장조사 중 순직 등) 혹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게 다친 국가유공자로 사회생활 하기 힘든만큼 몸을 다친 유공자 자녀들이 대부분 입니다. (국가유공자 평균연령 80세)

뉴스에서 한 번씩 봤을 사고 의 자녀들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부의 넓은 마음으로 검토 요청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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