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극, 6·25한국전쟁 75주년 입니다. 3년간의 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고 막대한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공포로 뒤덮인 요즘,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기리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한국군과 유엔군, 북한군 이외에도 민간인이 공습과 포격, 학살, 질병 등으로 인해 수백만명이 다치고 숨졌습니다.
이제 한국전쟁 참전 생존자는 5월 말 기준 3만 216명으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생존자 중 90세 이상 고령층이 90%를 넘습니다. 강원지역에도 6·25참전유공자 135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고와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월 42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당지급은 매년 소폭 인상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사병 월급이 최대 월 200만 원까지 치솟은 현실을 고려하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노병(老兵)들에 대한 예우가 얼마나 부족한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 수당 지원 방식에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시·군별로 월 17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가 어느 지자체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액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참전유공자단체가 요구하는 또하나의 희망은 참전수당의 배우자 승계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나 유족은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4·19, 5·18사망자나 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보상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유독 참전유공자는 보상이 아닌 수당이라는 이유로 유족지급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전수당 배우자 승계는 참전유공자 유족을 예우하는 최소한의 보훈이자 예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예우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분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는 참전수당 승계부터 공론화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