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이며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10년전부터 국민건강보험은 배제신청하여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않습니다.
지난 11월 1일 금요일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보훈병원위탁병원인 광주 수완탑정형외과에서 외래진료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료 청구를 위해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했는데
전체 병원비 198,670원(진찰료, 영상진단료, 재활물리치료비, 도수치료비, 제증명 수수료)중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비 150,000원중 70%인 105,000원만 보헙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표시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합계 198,670원
공단부담총액 47,670원(진찰료, 영상진단료, 재활물리치료비)
환자부담총액 151,000원(도수치료비, 제증명 수수료)
여기서 공단부담총액은 병원 프로그램상 영수증상에 쓰여진 금액이며
실제로는 보분병원에서 위탁병원인 수완탑정형외과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면 바로 처리됩니다.(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본다고만 해도 처리가 되긴합니다만..)
해당내역은 지급하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2/20171122018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