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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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민수짱 0 255 10.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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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등록 2024.10.21 11:00:00수정 2024.10.21 11:46:16

보훈신분증 15종 '국가보훈등록증' 통합…유효 신분증
국토부 "보훈대상자 66만명 보다 편리한 항공기 이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앞으로 별도의 신분증 없이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국내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 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가보훈부와 국토부 두 부처 협업으로 이뤄졌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6월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고, 국토부는 이 통합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11월30일까지는 15종의 보훈신분증 중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등 총 5종만이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1일부터는 15종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지난해 6월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지난해 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 전인 올해 9월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국가보훈부가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했기에,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도 ’28년 6월4일까지는 항공기 탑승에 유효하게 쓸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 유효 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출처 뉴스1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021_000292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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