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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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민수짱 2 1,059 09.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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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생활자금 빌린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 논란
승인 2024-09-28 12:13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김현정 “2020년 9월부터 캠코에 추심 위탁”
“6천793건 131억5천100만원 중 42억 회수”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 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 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병)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캠코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지난 2020년 이후 추심 위탁 건수는 총 6천793건으로 금액은 131억 원이다. 또한, 보훈부의 캠코 위탁으로 연대보증인만 2천657명, 배우자와 자식을 포함한 1만1천396명이 채권 추심 대상이 됐다.

보훈부는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국가유공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42억6천만 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3억 7천만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김 의원은 “시급하지도 않은 제복 지원사업을 한다고 지난해 52억 원, 올해 218억 원 가까이 쓴 보훈부가 생계조차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라면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유공자들의 사정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듯한 정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기·저금리 대출인 나라 사랑 대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이 대출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 주택구입과 임대, 개량과 사업자금, 농지 구입,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구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훈부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발맞춰 농협은행, 국민은행 등에 위탁해 운영하는 위탁 대부에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지만, 금융기관 대출과 보증보험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생계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생활 안정 대부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보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위탁 대부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생활 안정자금 대출은 총 1천561건에 48억3천600만 원이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경기일보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28580015


Comments

민수짱 09.29 10:56
<보훈부 해명자료>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에게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을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도 매체> 뉴스1 등(’24.9.28.)

□ 보훈부가 국가유공자에 빚 독촉...3개월 밀리면 바로 채권 추심.
2020년 이후 131억원 채권 추심 위탁, 43억원 체납 회수 “생계 어려운 유공자에 빚 독촉, 대안 검토해야”

ㅇ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경기 평택시병)에서 배포한 자료를 인용하여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생계가 어려운 유공자에게 빚 독촉을 한다”고 보도

ㅇ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빚 독촉밖에 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직접대부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도

<설명 내용>
ㅇ 국가보훈부는 은행대출이 불가한 저신용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서는 매월 25일까지 수납을 약정하고, 수납약정일 이후에는 납부 연체이자 부과와 더불어 납부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대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ㅇ 또한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채무조정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상환유예제도)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 생계곤란대상자에게 1년씩 3회(최대 3년)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 (연체이자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중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대출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연체이자를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 (분할상환) 연체자에 대해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체납원리금을 나눠서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저신용자 정책대출과는 달리 국가보훈부 대출은 국가유공자 자격만 있으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 대출금리도 10%가 넘는 근로자 햇살론 및 햇살론15 등과는 달리 현재 3%로 지원하고 있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저렴한 금리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ㅇ 향후에도 정책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관계기관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대출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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