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자유게시판

7급 연금 유족승계 국가유공자법 개정안 떳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나보네요

오늘도맑음 7 2,661 08.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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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버 예고 종료되고 심의중인것 같은데..... 넋놓고 있으면 개정안 거부됩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619_0002778992

국회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R2Z4Y0W5V3V0E1C5B2Z0Y3X4F8G6F0


Comments

뿔버섯 08.27 15:58
어떻게 이 법안에 힘을 줄 수 있을까요?
크루거 08.27 16:33
국개들 시기되면 한번씩 하는 요식행위 불과함..저도 7급 승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전 글 올렸는데ㅡ솔직히 아직 숙성되려면 멀었음..또한 현 국개 특히 민주당쪽에서 전혀 관심없음..국힘도 정도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고.
총총91 08.29 08:39
저두 승계받고 싶네요  7급은 상이처로 사망시만 승계인데 휴""
뺑가리 08.29 08:54
이것도 어떻게 보면...
7급 유공자의 대한 차별이죠...
앞전에 박지원 국회의원이나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비슷한 법안을 많이 발의 했지만...
힘을 얻지 못하고 사리지고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사모 에서도 강한 메세지를 남겼었고...
7급의 유족승계의 차별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법안통과가 되서 7급 국가유공자의 차별을 해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총91 08.29 10:10
이법률 안이 7급 전상군경 등이라고 되어있던데여 
법률이 7급 공상군경 도 해당되는거죠 ,..
뺑가리 08.29 13:08
그렇네요??? 상이 1~7급 전상군경 ???

으로 되어 있네요 ???

제가알기론... 상의 의미는 사망이 아닌 부상을 의미합니다만...

전상군경: 전쟁중 부상을 입은 군인, 경찰

전몰군경: 전쟁중 사망한 군인, 경찰

공상군경: 전쟁 이외의 공무수행등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 경찰

순직군경: 전쟁 이외의 공무수행등으로 상해를 입은 군인, 경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발의안에  전상군경  등  (등)이라는 이 한글자가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애매하네요 ???

명확한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ㅜㅠ
크루거 08.29 20:33
등.,이 있으니..국가유공자 공히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기본적으로 법이 애매하거나 다른 해석이 가능할 시에는 고객 즉 여기서는 유공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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