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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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의 정책들이 국민들의 눈높이로 닥아 가기에는 아직 세월이 너무 빠른가요?

지킬박사 4 1,967 04.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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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 대전 지방법원 민원실 소송신청 민원 창구에서 황당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국가보훈등록증을 지난 24년 01월 10일 국가보훈부장관 명의로 신규 유공자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지난해의 보훈처에서는 새로 발급받을 국가유공자증은 주민등록증과 면허증과 동일한 권위를 갖게 되고
신분증으로도 사용할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신분증 교체로 인하여 향후 국가유공자 들에게 자긍심을
갖을수 있는 멘트를 수차례 언급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등기상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구청과 시청의 담당과를 방문하였지만 법원에서 해결한 문제로 짐
작이 된다는 소견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민원실 솟장신청 담당자의 접견 순서에 의하면 신분증 제출이 필수 이
므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한바(흑시 국가유공자에 대한 특혜도 받을수 있지 안을까? 기대감 속에) 담당자 왈
민원인의 증명서는 주민등록.면허증.여권 뿐입니다. 따 신분증은 인정할수 없습니다, 라고 냉정하게 거절하네요?
분명히 보훈부에서는 본증을 신분증으로 가름할수 있다는 통고를 청취하바 있다고 항변하였으나 자신들은
사전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노라고 주위에 수많은 민원인들 앞에서 강경한 언사를 서숨치 않습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Comments

크루거 04.04 06:17
당연 보훈부의 1차 잘못, 법원 민원실 2차 잘못입니다.
사실 법원 등 형사소송관련 쪽은 상당히 보수적이고 좀 고여 있는 물 같아서 기존에 해 온 것 이외에 인정하기 싫어하는 성질이 강함. 또한 말단 공무원 조차도 그러한 현상이 강한 곳임.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보훈부 담당자 전화해서 바로 연결해 주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저도 분명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고 홍보내용에서 본거 같은데...
결론, 두기관의 공무원끼리 쑈부 보도록 했어야... 어떤 식으로든 판결이 났을 건데..
해피에코 04.04 08:54
마음이 어려우셨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 법원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이 찾아보고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님덕내탓 04.04 09:03
공무원 잘못맞습니다. 신분증 바뀌기전에 주민센터에서 유공자증은 신분증으로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직원이 민증, 면허증, 여권, 복지증, 학생증만 된다고 하길래 기준이 머냐니깐 국가기관에서 발급한것만 된다고 하길래 보훈청도 국가기관인데 학교가 발급한건 되고 유공자증은 왜안되냐고 싸우고 신분증으로 갈음할수 있는게 뭐냐고 내가 납득할수 있게 규정집을 보여달라고 하니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복지증, 유공자증, 학생증 등 유공자증이 신분증으로 규정집에 적혀있었습니다.
그냥 그 공무원이 일하기 싫고 잘못된 업무지식으로 알바보지도 않으려고 한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증, 면허증만 가능했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근 바꼈다고 주민센터 공무원이 얘기하더라구요. 아마 민원인 증명서도 예전엔 그 두가지만 가능했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두 신분증만으로 될수도 있긴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도 바꼈는데 증명서도 바꼈을 가능성이 클거 같네요. 공무원이 알아보려고만 했어도 기분안상하셨을텐데 안타깝네요.
하리마오800 04.06 12:17
행정안전부 예규 제255호 (2023.7.18)
국가신분증운영표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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