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학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학인

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보상금 미지금 헌법재판소 위헌 학인

영진 15 2,821 2023.11.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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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마383    국가유공자 상이보상금 미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준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78세)은 2002. 8. 1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 6627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전상군경, 보훈번호 21-400751, 상이등급 7급), 그 달로부터 현재까지 상이보상금액 월 348,000원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여야만 보상금을 지급하여 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 후 등록이전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부상시점인 1961년부터 등록 신청을 하기 전인 2001년까지 매월 365,000원씩의 미지급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행정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행정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1996. 11. 28. 92헌마237 , 판례집 8-2, 600, 606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제정 당시 법명칭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었다)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동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같은 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정으로 폐지된 14개 원호관계법에 의하여 이미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다), 우리 재판소는 위 규정(결정 당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판례집 7-2, 1, 22 참조).

그렇다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바 1961년부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전인 2001년까지 사이에 청구인에게 상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전제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1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17.
재 판 장  재 판 관      목  영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희  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ments

머찌니 2023.11.17 09:21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을 잘 몰라서요
킹카솔져 2023.11.17 10:50
현행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신청일 기준으로 보훈급여를 지급함이 맞다. 라는 취지네요.

본인이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못해 보훈급여를 못 받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신청으로 인해 못 받은 보훈급여를 소급적용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행정청의 잘잘못을 논할 이유가 없고.... 1995년에 이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청구는 고민조차 하지 않겠다(각하..)

이렇게 해석됩니다.
크루거 2023.11.17 11:09
신청하고 노력하신 부분은 의미가 있음..다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통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발생일로부터 하기엔 예산 등 현실적 제약이 너무나도 많음.."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격언도 있듯이 본인이 확인 등 잘 해야합니다.
천부도인 2023.11.19 02:57
이는 2007년도에 헌법소원 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된 내용임.
해당 법령 조항에 대해 위헌소헌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사유발생후부터 보상금 미지급에 대한
위헌소헌을 제기하였으므로 각하된 것으로 봄. 이는 16년전의 사건임.

2023년 위헌소헌 제기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에 전역전에 등록신청을 한 대상은 전역 한 날로 기준,
나머지는 등록신청 한 날로부터 기준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는 누구는 전역을 기준으로, 누구는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의 공평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결과임으로 해당 법령조항에 대해 위헌소헌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지 않고 심리 회부를 결정하여 국선대리인(국선변호사)도 선정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

자세한 내용은 국사모 본 자유게시판 번호 19932(아래 11월 10일자) 천부도인이 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음.
킹카솔져 2023.11.20 10:36
결국 전역일 기준이냐 등록 신청한 기준이냐 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6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 역시 전역전에 신청하는 제도가 없어 전역과 동시에 신청했고,
보훈대상자로 선정되기 까지 소송을 통해 약 4년이란 시간이 흘렀죠.
물론, 4년치 보훈급여는 한번에 소급되어 몇천만원이 일괄 지급되었구요.
현행법령대로 제가 전역전 6개월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보훈급여는 동일했을 것 같은데요.

전역전에  등록을 했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요건해당이 되었다면
지급 시기가 6개월정도 조금 빨라졌을지 몰라도
 
보상 받는 총액으로 보면 전역전에 신청을 하든 전역과 동시에 신청을 하든 총액은 똑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부분이 불평등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된다면 저도 동참하고 싶네요.
식스센스99 2023.11.20 19:25
저도 헌법소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련 내용을 보고 궁금해서
법 전공자도 아니고 저의 상식선에서 검색을 통해...생각과 질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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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킹카솔져님 댓글에...
전역전 신청하는 제도가 없었다는... 글을 보니

왠지 2020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전역 전에도(즉 현역일때도) 즉각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하면서...(아마 증거확보에도 유리하니깐)

다만, 보상받을 권리는 전역 아니면 퇴직 후 발생하도록 개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제 추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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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 문구가 추가된 현재 개정법(개정 2011.9.15, 2020.3.24)이 위헌 이라면
> 이전법을 적용해도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또 그 개정전 이전법은 맨아래 2009년 헌법소원 결과가 이미 기각?

※ 2020.03.24 개정법에 추가된 문구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2020.03.24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출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58457&jomunNo=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2. 개정법(개정 2011.9.15, 2020.3.24) 이후 법적용을 받은 보훈대상자가 존재하는 상태이고
> 위헌이라면
> 그래서 이전법을 적용하면?
> 즉 개정법의 추가된 문구가 없어지면?
> 등록신청일에서 전역일 사이의 기간이 존재하는 분들은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가?


3. 정리하면
- 2020.03.24 개정법에 추가된 문구에 대한 헌법소원(위헌 확인)을 하신 것인가?
※ 2020.03.24 개정법에 추가된 문구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 이전법은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 개정법은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에 현역일 경우 보상받을 권리가 없고
전역 or 퇴직을 해야 보상 받을 권리가 발생 그러면 개정법이 더 후퇴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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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1항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최신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출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58457&jomunNo=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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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사건검색 으로 들어가서
사건명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를 입력하면 총 3건이 나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



1.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23헌바88
사전심사결과 심판회부 (2023.04.11)
종국결과 심리중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최신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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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3헌마136
종국결과 각하(4호)

각하란?
- 청구 자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아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 소 또는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합니다.
[출처] 각하와 기각 뜻 알려드릴게요|작성자 광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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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9헌마27
심판회부 (2009.01.20)
종국결과 기각

기각? 소 또는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을 말합니다.
각하는 확인할 내용이 없어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또는 형식 등을 수정하게 되면 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각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므로 설득력이 부족하여 거절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상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처] 각하와 기각 뜻 알려드릴게요|작성자 광주변호사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 정도의 변동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경우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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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도인 2023.11.21 05:44
2023년 3월의 헌법소원은 이전의 헌법소원처럼 개인의 보상금지급에 대한 위헌소헌 청구가 아닌 국가유공자법(2023. 3. 24일 개정, 그 이후 동일한 법령) 제9조 제1항 등록신청한 날(이전의 법령 그대로임으로 포함됨)에 대한 위헌소헌 청구임.

이 조항이 위헌으로 인용되면 (합헌으로 기각되면 어쩔 수 없고 ) 국회에서 해당 법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따라서, 동일한 법령조항인 전역 및 퇴직한 다음날로 기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권리가 발생하게 되므로

전역(퇴직)전에 등록신청하였거나 전역(퇴직)후에 등록신청하였더라도 보상받을 권리의 시기는 동일함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신청한 시기와는 관계없이 전역(퇴직)한 다음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이므로 이전의 법령이나 이후의 법령에 의해 전역과 동시 보상을 받을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없으나 1개월이라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킹가솔져님의 경우에도 6개월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됩니다(6개월X월 보상금=청구할 수 있는 금액)

위헌으로 인용되었다면 국회에서 해당 법령을 개정해야 하고 이때 상이군경회나 여러 단체에서 국회에 빠른 시일내 통과되도록 조처해야 하고,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정부에서는 추가의 보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므로(동일한 지급시기에 대한 법령개정이고 개정시 소급적용한다라고 개정은 불투명함) 해당되는 국가유공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으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함. 이런 것들이 상이군경회에서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헌으로 결정되면 이런 과정은 끝임. 이런 과정까지는 인용되고 난 후에 해당되므로, 현재는 인용될 수 있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차후는 나중에 생각해야 함. 이에 대한 변호사의 상담은 일체 없었음(변호사는 사법절차 여부에 대해 상담함으로 이 과정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의 상식에 의한 것임)

따라서, 보상금지급에 대한 판결여부는 사법부의 권한으로 개인 및 집단소송을 통해 판결결과에 의해 보상금지급이 결정되므로 이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상이군경회등의 국가유공자단체에서 정부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는 현재의 상이군경회에서는 불가능한 실정임.
* 상이군경회 회원상담코너에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불발됨(연락없음).

또한 집단으로 소송할시에도 상이군경회에서 나서야 하나 이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결국은 희망하는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해야하는 실정임. 이 또한 위헌으로 결정되었을시 해당되고 국회  법령개정, 정부의 행동등의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 이런 진행들을 하기 위해 국사모 노용환대표하고도 전화통화하여 연락하고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킹카솔져님께서도 동참을 부탁합니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식스센스99 2023.11.21 10:25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위에 '① 이 법에...'
1항(제9조①)을 위헌소헌 청구해서 위헌(인용)이라면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1항에서 말하는 등록신청을 한 날...)가 없어져서 다시 법을 개정...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법령조항도 같은 1항(제9조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법령조항은 '다만,...' 뒤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 되구요...


역시 법은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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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찾아보니 2020. 3. 24  '다만,...' 뒤의 내용이 붙은 이유 입니다.(전역ㆍ퇴직 전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된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전상ㆍ공상 등으로 인하여 입원 등 연속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역ㆍ퇴직 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 의료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사람은 전역ㆍ퇴직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713&chrClsCd=010202&lsRvsGubun=all
강창우 2023.11.27 11:58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 1항 의거 전역전에 등록 신청 한 대상자들은 전역과 함께 지급 받으나, 그렇지 않을시는 등록하는 날 (접수)의 기준이된다. 했습니다.  2023년도 법개정시  행정청이 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수가 있는데,  해당자들이 전역전에 하도록 알려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는 맞으나, 법개정 이전 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무엇인가 ?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 기준점을 명확히 명시 했으나, 전역후 등록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타당한다고  생각듭니다.
천부도인 2023.11.27 15:10
1. 위헌으로 결정되면, 이 법 개정으로 전역전 신청하여 전역한 후 바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아닌,
    전역후  신청하여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위헌으로 결정되면(합헌으로 결정
    되면 할 수 없지만)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등록신청과 관계없이 전역 다음날로 기준하여 자급)해야하
    고, 국가유공자로 결정되면 등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전역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고,

2. 이전의 법 또는 이 법개정으로 등록신청한 날로부터 보상을 받았던 국가유공자도 전역 다음날로 기준
    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소급적용으로 개정된다면 이 전의 법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겠으나 이는 국회의 일이기에 장딤할 수 없고,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도 개인의 보상권리
    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권 소멸기간(법 개정후 3년이내?)내 법적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3. 현재 단계에서는 위헌으로 결정되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봐야 하고 그 이후에 생각해야 함.
    합헌으로 결정되면 모든 것이 허사임. 참고로 며칠전 법원에서 위헌결정 및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몇년 전에 시민단체에 대해 선고한 법적 형량이 무죄 및 감경되어 판결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위헌으로 결정나고 난 후에 법률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이 필요)
강창우 2023.12.01 14:23
천부도인님  !
현재 유공자법에 전역 6개월 전에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할수있도록 법개정이 되였습니다.
따라서 전역 6개월전에 등록신청을 할경우는 전역싯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현역자들은 아무런 관계가없은나, 이법개정으로 기유공자 등록자들도 소급대상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맞다하면, 위헌이다. 합헌이다.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천부도인 2023.11.21 16:57
식스센스99님!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률개정의 공식적인 내용이고, 비공식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 8월 5포병여단의 자주포 폭발사건의 피해자인 이모 병장(배우지망생)이 심한 화상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전역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치료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전역을 연기하였고,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고(배우지망생의 영향) 이를 알게 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30만명이상 하게 되었고, 이모 병장은 9개월 후 전역후에 바로 등록신청하여 국가유공자로 요건을 인정하여 계속적인 치료 및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는 당연한 처사이나 당시 해당 법령에 위의 문제점들이  있게 되었으므로  2020. 3. 24일 해당되는 법령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숙사 2023.11.28 11:24
뜻밖에 글을 보며 생각나 질문을 올려봅니다. 만약...이 해석이 유효하다면...
2009년 유공자 신청으로 서류 심사 패스 했으나 신체검사 탈락
2012년 법이 변경되면서
2014년 재검사 의뢰했으나 서류부터 재 심사
2015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이런 경우...09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공백 보상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천부도인 2023.11.28 22:59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지 않고 보훈보상법이 젹용되므로, 공백기간에 대한 보상은
보훈보상법의 해당 법령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청구에 의한 위헌결정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헌소원심판청구는 관련자에 의해 청구되어야 하기에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심판청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여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소송을 하고 있어 해당관계자임으로 위헌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
이는 국가유공자법률에 의해 적용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상세한 법률내용은 잘 모르므로 법률전문가(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진 2023.12.01 18:01
본인은 2004년 신청 비해당, 2005년 신청 비해당, 행정심판도 기각되어 행정소송하면서 2006년도 3월 비해당 행정소송 승소. 국가보훈처 2006년 1,900만원, 2005년부터 4,500만원 일시금으로 통장 임금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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