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25참전하셨다가 돌아가셨는데요.외할아버지의 자녀분인 어머니께서 2004년9월에 보훈청에 부활 신청 하셔서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게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연금 몇번 타셨구요.
저두 취업 보호대상자가 되서 가산점 10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순직한 군인의 자녀가 고령 또는 장아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하는 그의자녀1인이 취업 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만일 제가 취업혜택 받게되면 어머님이 받으시던 연금은 귾기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