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자유게시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행위 실태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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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달 2월 10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법 실태에 대해 고발을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갈 것 같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설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설 지난  너무 추운 날 종로구 서울청사의 권익위원회에 접수를 하다보니
그 여파로 너무 심한 감기가 와(다행히 코로나는 아님), 보훈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지금까지  치료중이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생전 처음 감기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을 여기에 알리는 이유는 나와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올바른
 대우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는 2021년 1월 공상군경 6급2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발을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다 올릴 수는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실태 내용만 첨부로 올리니 양해  바라며,
4월에는 상이등급 심사가 법령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고, 그 후에 국가보훈처의 위법사항에 대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위헌 심판청구소송 포함)을 제기할 예정(변호사와 사전 교감 있었음)입니다.

회원님들께서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위법 실태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잘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원분들이 입은 피해들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하셔야 하고, 헌법소원에서는 일부 동일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저의 경우 준비되는 대로 알려 드릴테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응원)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위헌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또 승소한다면 잘못된 내용으로 입법된 법률내용도 국회에서 고칠 수 밖에 없으니 일부  혜택을 볼 수도 있고(이는 장담할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저의 경우 국민권익위 고발, 4월에 행정심판을 청구중이고, 이 후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심판(헌법소원) 청구소송을 준비중이나
몸이 너무 아픈 관계로  조금의 변동은 있으나,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고자 하니, 우리 회원님들도 잘 지켜보시다가 동일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사모회원님들 건강에 주의하세요..  저는 최고도의 아픈 상태는  벗어 났지만, 아직은??.. 또 준비가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국사모 노대표님!  연락도 안하고 글을 올려 미안합니다. 현재도 몸이 아픈 상태(기침도 너무 심한 상태)이고, 컴퓨터 입력이
잘 안되는 상태라 양해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천부도인 올림.


Comments

gudwls7018 2022.03.05 07:26
응원합니다
수석사랑배지식 2022.03.05 09:37
찬성합니다.
영진 2022.03.06 11:17
잘 이로지기늘 기원합니다    고생하셧읍니다
갈비탕 2022.03.06 13:17
고생하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정실 2022.03.07 13:17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킹카솔져 2022.03.07 20:14
내용이 심오하고 이해가 어렵지만, 법령기준을 따르지 않고 보심위의 임의해석 등으로 과소처분하는 행태는 지탄 받아 마땅합니다.
지니지우 2022.03.07 20:52
붕어 2022.03.08 11:02
좋은 일 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새벽구름 2022.03.13 17:36
저도 상의처가 허리인데 6급2항에서 허리 4번째 수술후 7급으로 떨어져서 행정심판을 했지만 그건 요식행위에 불과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신체감정까지하고 승소했는데 보훈청 담당변호인이 상고를 하여 고등법원으로 2심을 하여 승소하니 그때는 상고를 하지 않더군요. 그 기간만 2년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집안 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훈청의 심의위원회는 정말 국가유공자를 피말리게하는 곳입니다. 이또한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더 아파서 2차 3차 수술을 하고 재심을 보고 급수가 떨어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잘알지도 못하고 현실적으로 돈도 없고 그러다보니 그냥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보훈심사체계를 잘아는 변호사도 잘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국사모에서 그러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길잡이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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