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위문금(설, 보훈의 달, 추석) 지급정보 공유(2021.08 기준)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위문금(설, 보훈의 달, 추석) 지급정보 공유(2021.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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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위문금(설, 보훈의 달, 추석) 지급정보 공유(2021.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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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위문금(설, 보훈의 달, 추석) 지급정보 공유(2021.08 기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보훈예우수당 관련 글을 보고...정말 어이가...
국사모 대표님 항상 감사합니다.

생각난 김에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보훈위문금 지급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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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급 (구비100%) : 매월 말일 (월2만원)
보훈위문금 지급 (구비100%) : 각 2만원(설, 보훈의 달, 추석)
 ※ 중복지급 : 설, 보훈의 달, 추석 > 보훈예우수당 + 보훈위문금 = 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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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는 ~2019년까지 설, 보훈의 달, 추석에
보훈관련수당 중복지급 불가로 보훈위문금만 지급 되었는데,

2020년 부터는 다행히? 동작구 조례개정으로 중복지급(보훈예우수당 + 보훈위문금)되고 있습니다.
보훈관련수당은 구비100% 라서 구의회의 역할이 필요한거 같네요^^;;

다른 지역은 보훈위문금 지급달(2,6,9월)에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출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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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함께 지급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709

서울 동작구는
2018년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2019년에는 동작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폐지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달 보훈예우수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조례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보훈예우수당과 함께 위문금 2만 원도 지급한다.
(이전엔 설날, 추석 등의 명절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보훈예우수당과 중복해 지급하지 않았다.)
.....
단,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또는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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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청 https://www.dongjak.go.kr

동작구청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 복지 > 동작구민 >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https://www.dongjak.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943

보훈예우수당 지급 (구비100%)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목적 :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도모
지급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서울시 보훈 수당 수령자는 제외)
지급일 및 지급액 : 매월 말일 (월2만원)
필요서류 :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지급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보훈위문금 지급 (구비100%)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급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헌에 보답하고 예우하고자 함
지급일 및 지급액 : 각 2만원 (설, 보훈의 달, 추석)
필요서류 : 유공자(유족)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통장사본
지급신청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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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의회 http://assembly.dongjak.go.kr
동작구의회 > 의정활동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설·추석과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아 그들의 공훈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단 지적이 있어 실질적이고 적극적 혜택을 마련코자 ‘중복지급 금지’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그동안 모호했던 위문금의 지급근거를 명시함.

2. 주요내용
가. 위문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
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 중복지급 금지 단서 삭제(안 제9조제2항)
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별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서울특별시_동작구_국가보훈대상자_예우_및_지원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박흥옥의원_대표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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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15461&chrClsCd=010202&gubun=ELIS

제9조(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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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Comments

뺑가리 2021.08.19 16:08
부산 보훈청에 지자체의 보훈수당 관련 문의하니 사람이 많아서 나이제한을 거는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보훈청 공무원이
이야기 하길래 ㅜㅠ  제가... 사람이 많아서 보훈수당 안주려면 서울이나 인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과 인천은 왜 주고 있냐고 이야기 하니... 부산보훈청 수혜담당 공무원이 묵묵부답 아무말없이 수화기만 들고 있더라구요 !!
썩어빠진 보훈청 공무원들 !!!!! ㅜㅠ
식스센스99 2021.08.20 20:30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치법규 > 조례에 들어가보니
부산 해운대구 조례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았네요^^;;
※ 위 글 마지막 '■ 참고'에 동작구와 비교 사진

국가보훈처에
부산 해운대구와, 2018년 이후 보훈수당 지급확대가 된 몇몇 지자체의
국가보훈대상자 전체 인원현황을 받아 비교한 후
의견서를 구청장, 구의원 다수,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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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내용은... 
비교 예로 서울 동작구는 2007년 이후로 5번의 개정과 최근 2018년부터는 전연령 지급확대로 개정되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지급확대되는 현실이다...(구글 검색 해보니 2018~2019년 여러 지자체가 지급확대 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전국에 부산만 or 부산과 ???만 이런 상태다...

해운대구에
보훈대상자 인원이 많다면 많은 쪽으로 논리를 만들고
적다면 적으니 예산투입이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참고로 해운대구 재정자립도는 동작구랑 비슷합니다.)
이런 논리로 적어서 구청장 민원, 구의원 다수, 해운대구 국회의원 실로 보내면 어떨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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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내년 2022년 지방선거가 6월 호군보훈의달에 있으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현역 구청장, 구의원의 성과도 될수 있고 또 선거공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표심에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성을 갖는 상이군경회 등의 보훈단체에서 건의하면 더욱 좋겠지만... 아무래도... 현실은...

저는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서 행정쪽으로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뇌피셜?)을 해봅니다.
뺑가리 2021.08.23 12:40
식스센스99님  감사합니다.
정보자료를 하나씩 모아 체계적으로 민원제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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