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 사망했을때 혜택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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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가 사망했을때 혜택은 없어지나요?

권혁훈 2 1,386 2005.02.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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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의미있고 뜻있는 사이트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월남 참전하셨던 아버님이 몇년전 돌아가셨는데요.

그동안 신청을 안해서인지 아무런 혜택을 받은게 없습니다.

집에 차가 필요해져서 차량을 구입하려는중 유공자에대한 예기가 나와서

본인이 사망시 남아있는 가족이나 자녀에게는 그 혜택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접수해야하는지 알고계신분께서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유상훈 2005.02.17 09:57
돌아가신 후에는 어렵습니다. 국가보훈처로 문의해보세요.
참고로 차량혜택은 본인 생존시에만 혜택가능합니다.
이준호 2005.02.24 10:00
기본적인 문제를 잘 아셔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차량이라 함은 보철용 차량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상이를 입으신 분을 위하여 이동간 조금의 편의라도 되라고 혜택을 주는 것이지 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이를 입은 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당연히 차량에 대한 혜택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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