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빠른정보전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