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국가유공자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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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연금소득인정액 제외

윤홍규 6 2,271 2017.11.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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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보내 주세요.
<국가유공자 보훈연금 소득인정액제외>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 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방법은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 국비 진료와 기본적인 보상은 이루어지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11.03>


Comments

영진 2017.11.04 11:42
보건복지부터 국가유공자 연금 국민연금 합하여 225000원 초과로
의료보헙1종탈락하엿읍니다 의료보헙 내고잇읍니다
금빛바다 2017.11.04 22:4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겨울나그네 2017.11.05 08:11
정말 따뜻한 보훈 은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선진 보훈 정책으로
상이 군경 보상금 을 소득 제외 하여 적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되도록
제도정비 하여 합니다.
일목요연 하게 참 좋은 말씀 에 감사합니다.
정직 2017.11.05 19:10
상이유공자에 직장인 월급에서 국민연금 강제 추징하는것은 올바르지 않고 상이유공자 보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 하는것도 바람직 않다고 봅니다 단체로 뭉쳐서 보훈처에 적극 요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노동이 2017.11.06 16:13
정말 대단하십니다. 글 솜씨도 보통 이상이구요~~
속이 빵 뚤리는 느낌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원 2017.11.07 19:24
참웃긴게 살기가 어려워서 머라도 받아보려하면 이거때문에 안된다 이건되지만 저것때문에안된다. 진짜 이거저거 다따저보니까 어떤놈이 기준선만든건지 진짜 돈안줄려고 작정하고 만들어놨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오늘내일하는분들만 기초수급이라도 받을수있더라구요. 그것도 차등지급됩니다. 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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