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가 보상" 법안 발의

지상욱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가 보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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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일제에 뺏긴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가 보상" 법안 발의

최민수 1 1,091 2017.09.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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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22 16:36:2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2017.06.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독립유공자들이 일제에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독립유공자나 그 후손에게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재판시,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재산환원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보훈처가 하고, 보상금 결정을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피탈재산으로 결정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경정하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의 재산이 일제에 의해 수탈당한 뒤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고 그 후손은 지금까지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회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정부가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회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용태·박인숙·오신환·유승민·이종구·이학재·이혜훈·정양석·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hong1987@newsis.com


Comments

노동이 2017.09.22 21:54
좋은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제에 뺏긴 재산의 유공자가 얼마나 많으며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선택적혜택보단 우리 모두가 해당될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소득에서 제외되는 법안인 보편적혜택이 우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유공자의 복지를 생각하고 있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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