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수당관련 보훈처장 질의 답변 입니다.

전상수당관련 보훈처장 질의 답변 입니다.

자유게시판

전상수당관련 보훈처장 질의 답변 입니다.

백송현 1 1,722 2017.09.05 10: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귀하께서 ‘17.08.30. 우리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내년 이후에도 전혀 전상수당의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지 ② 얼마 전 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전상수당에 대한 조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먼저, 전상수당은 1992.1월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공상군경과의 보상금 차등지급(7천원)으로 출발하여 2007.1월 전상수당(17천원)으로 분리하여 현재(23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4. 각종 전투로 상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보상금 지급에 있어 차등이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고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전산수당의 인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오고 있고 적게나마 인상되어 왔으나, 18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못한 점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 우리처에서는 공상군경 보상금과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전상 수당 인상방안을 협의하여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에 실시된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전상수당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으로서 동 내용은 정책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Comments

가리산 2017.09.10 20:34
5번-->7급보상비가 80만원될때까지--->필승~^♡
피우진 보훈처장님 충주분이시기에
예비역 중령이시기에
상이공상군경 유공자로 대수술을 하신분이시기에
--->보훈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합당한 보상금 인상되길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Total 20,155 Posts, Now 1 Page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