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군복무로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 되더라도 연금 등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상이등급을 받고 유공자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장애로 공상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7급 이상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연급관리공단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공상인정으로 상이등급을 받아 유공자가 될 경우 공무원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그 혜택이 유보됩니다.
그 직을 떠나야만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 상이등급은 공직에서 받은 상이등급과 질 및 류를 달리하는 별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사도 준공무원조직이므로 달라지지 않을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준비하시는 분은 걱정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혹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기택
2004.12.21 17:19
군에서 받은 등급은 그대로 인정 되어 연금도 받을 수 있는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시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장해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하네요.저 같은 경우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신청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준호
2004.12.23 09:48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장애연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든 공사로 바뀌든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볼수 있답니다. 님이 정년 퇴임시까지 공무원을 하시고 연금을 받더라도 보훈연금은 계속 받으실수 있답니다. 이중으로 받으시는 것이지요.
이기택
2004.12.27 01:12
공상공무원은 그냥 연금은 없습니다.공무원퇴직시에도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상이등급을 받고 유공자가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장애로 공상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7급 이상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연급관리공단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공상인정으로 상이등급을 받아 유공자가 될 경우 공무원신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그 혜택이 유보됩니다.
그 직을 떠나야만 국가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 상이등급은 공직에서 받은 상이등급과 질 및 류를 달리하는 별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사도 준공무원조직이므로 달라지지 않을꺼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준비하시는 분은 걱정마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혹 제가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습니다.
공무원은 퇴직시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장해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하네요.저 같은 경우는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신청해서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연금관리 공단에서 못 받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연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